A Message from the School System Medical Officer

 

MCPS 커뮤니티 여러분께,

202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Maryland 법은 21세 이상의 성인이 개인적이고 오락적인 용도로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연방법 학교 재산에 담배,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의 사용, 소지 또는 배포를 금지하는 1988년 연방 마약 금지 사업장법 및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MCPS) policy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담배, 기타마약예방(Preventing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은 계속 유효합니다. 직원, 학생, 계약자, 자원봉사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어떤 형태로든, MCPS 소유지에서 대마초/마리화나를 오락적으로 사용, 배포 또는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약물이 합법화되었다고 해서 그 약물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알코올, 담배 제품, 대마초는 뇌와 판단력이 발달 중인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잠재적 해를 끼칩니다.  미성년자 사용의 위험 때문에 이 제품들은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불법입니다.

직원의 경우, 알코올 및 대마초 사용은 업무 수행 또는 판단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근무 중 또는 정규 근무일 이외에 발생하는 학교 후원 활동 및 행사에서는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학생 안전 및 전문적 우수성에 대한 MCPS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으며 직원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연방법은 연방 기금을 받는 공립학교에 약물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상용 차량 운전자의 약물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방 제한법이 교통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MCPS는 마약이 없는 환경과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파트너와 함께 우리 학교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안내:
Maryland Cannabis Commission: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SAMHSA: 마리화나의 위험에 관하여
미국 소아과협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대마초/마리화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가요? / ¿El cannabis (marihuana) es dañino para niños y adolescentes?

Dr. Patricia Kapunan
MCPS School System Medical Officer

Mr. Brian Hull
MCPS Chief of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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